“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하세요”
광주광역시는 8월3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4대 불법주정차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단속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